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성: 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보충성: 기존의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 및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효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